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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계약 작성일 2017-02-19
작성자 전진연 조회수 8140
건물주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났구요!
3년후 저희가 가계를 운영할려는데
제계약해야하나요?
보통 권리금없이 계약끝나면 그냥 보증금만 돌려주고
세입자는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5 년에 기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2-20 14: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계약서 없이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아 왔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하신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0 15: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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