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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달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차계약금(천만원)과 발코니 확장비(백만원)을 저희가 아파트 회사 측으로 입금했구요.. 거래전에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거래후 300만원을 입금했어요~ 실제 프리미엄은 1200인데 매매계약서상에는 p300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아파트 계약서 원본을 거래후 받으려고 했으나 당첨자가 분리세대라 회사측에서 확인후 2주후에 찾아가라고 해서 복사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매날짜가 나와서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전보다 프리미엄이 올라서 변심했는지 연락두절상태예요~ 저희는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저희는 지금와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기때문에 이제와서 다른매물을 거래하기가 힘든데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수 있나요??이렇게 매도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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