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분양권매매 계약파기 작성일 2017-02-18
작성자 김주희 조회수 8140
한달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차계약금(천만원)과 발코니 확장비(백만원)을 저희가 아파트 회사 측으로 입금했구요..
거래전에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거래후 300만원을 입금했어요~
실제 프리미엄은 1200인데 매매계약서상에는 p300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아파트 계약서 원본을 거래후 받으려고 했으나 당첨자가 분리세대라 회사측에서 확인후 2주후에 찾아가라고 해서 복사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매날짜가 나와서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전보다 프리미엄이 올라서 변심했는지 연락두절상태예요~
저희는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저희는 지금와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기때문에 이제와서 다른매물을 거래하기가 힘든데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수 있나요??이렇게 매도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7-02-20 15: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다른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반은 계약금의 두배를 질문자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0 15: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제계약
이전글 이사 비용 범위?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