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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 비용 범위? 작성일 2017-02-17
작성자 양주원 조회수 8148
제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주인이 이사비용(용달, 복비, 에어컨이전설치비)을 줄테니

방을 빼달라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제가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는 줄 수 없고

자기네 집에서 설치했던 에어컨 설치비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설치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때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사비용이라고 하면 새로 이사 간 집에 에어컨 설치비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전의 살 던 집 에어컨 설치비를 주는건가요??

주인은 본인의 집에 설치한 에어컨 설치비를 주겠다 주장하고

저는 새로 이사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설치비를 받는게 맞다고 하여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새로 이사 온 집이 고층이고 추가설치비도 더 많이 들어 제 입장에선

이 비용에 대해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에어컨 비용을 받아야하는 것은



1. 전에 살던 집의 에어컨 설치비용

2.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용

3. 위의 비용 둘 다


이 셋 중에 어느 비용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4. 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선 줄 수 없다고 하는데(합의된 내용

이 아닌 이사 당일에 통보) 이래도 되는건가요?

5. 만약 에어컨 설치비용과 부가세를 안줄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2-17 16: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 중개 수수료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비용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주비용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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