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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관련 작성일 2017-02-16
작성자 강현민 조회수 8133
안녕하세요.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에 스포츠 경기들을 분석 후 예상되는 내용들을 글로 작성하여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한 스포츠 어플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 게시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당 게시글들을 캡쳐해 두었고, 글자,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제가 그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니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라고 봤었거든요.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시 제가 변호사님들께 드려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이런 소송 진행 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넘기는 게 있다 라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넘겨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요?

그 무례한 사람들이 꼭 처벌받았으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해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7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한 저작물을 상대방이 임의로 배포, 전시 등을 하였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글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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