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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2-15
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145
안녕하세요.
저는 1438번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를 쓴 글쓴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글을 쓰고 한동안 정신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여러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비밀번호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에 답변이 달려있던데 혹시 이 글에 답변을 옮겨 주실수 있을까요?
글의 내용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 주위의 약사회에서 영업방해 행동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2-16 09: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잠재적구매자인 국민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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