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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02-14
작성자 김두엽 조회수 8141
현재 윗층에 의도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뢰해 협조문도 보내보고 주인집을 통해 항의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거는 방법뿐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방문상담을 하고 싶은데 방문 상담을 할 경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2-15 12: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그동안 받으셨을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셨을 듯합니다.
언제든지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비용은 1회 70,000원입니다.
방문상담 신청은 하단 URL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vis.com/counsel/counsel.asp?work=visit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5 12:0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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