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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매도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이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 10 .29 : 세입자 입주일 2016. 11. 01 : 빌라 잔금일(매매일) 2017. 01. 06 :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세입자를 통해서 연락이 옴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알게된 것은 매도자(=전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해서 문제(누수, 창문깨짐)를 알렸고, 매도자는 소유주 변경에 대해 침묵 하다가 2016. 12. 20경에 세입자에게 소유주 변경되었다고 알려줘서 연락하게 됬다고 합니다. - 2016. 11. 01에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수리 요구하는 문자내역 있음 그에 대해 저는 매도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중에 알게된 점은 매도자는 누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결로로 주장하고 있어서 결로로 진단받은 업체와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뒤 연락을 해도 바로 끊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로 전화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 누수있음(건물 노후로 인한 의심) 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재개발 지역이고 오래된 건물은 계약서 상에 위와같이 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당시 누수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누수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하거나 매도자를 통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누수 있음을 몰랐고 2017. 01. 06에 세입자가 말로 해서 알았습니다. 위와 같이 누수있음(건물 노후로 인한 의심) 으로 체크 되어 있는 경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저 누수 있음이 내가 매매한 이후 누수가 생길경우 내가 책임을 질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중이었고 세입자와 말이 오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매수자에게 말한마디 없이 숨기고 세입자에게도 계속 본인이 응대하다가 한달이 더 지나서야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알린 점이 상담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사님 현재 매도자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무직 회사만 다닌 저보다는 전문가이고, 계약당시 누수로 세입자와 말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계속 응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소유주 변경에 대해 알렸다는 점도 불손한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가 매도자와 문자로 깨진유리창 사진 남겼던 것도 심지어 잔금일인 2016.11.01일입니다. 세입자와 매도자 간에 그 당시 계속 말이 오갔음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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