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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후 하자보수 작성일 2017-02-14
작성자 장예 조회수 8143
누수로 인한 매도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이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 10 .29 : 세입자 입주일

2016. 11. 01 : 빌라 잔금일(매매일)

2017. 01. 06 :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세입자를 통해서 연락이 옴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알게된 것은 매도자(=전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해서 문제(누수, 창문깨짐)를 알렸고,
매도자는 소유주 변경에 대해 침묵 하다가 2016. 12. 20경에 세입자에게 소유주 변경되었다고 알려줘서 연락하게 됬다고 합니다.

- 2016. 11. 01에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수리 요구하는 문자내역 있음

그에 대해 저는 매도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중에 알게된 점은
매도자는 누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결로로 주장하고 있어서 결로로 진단받은 업체와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뒤 연락을 해도 바로 끊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로 전화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 누수있음(건물 노후로 인한 의심) 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재개발 지역이고 오래된 건물은 계약서 상에 위와같이 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당시 누수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누수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하거나 매도자를 통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누수 있음을 몰랐고 2017. 01. 06에 세입자가 말로 해서 알았습니다.

위와 같이 누수있음(건물 노후로 인한 의심) 으로 체크 되어 있는 경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저 누수 있음이 내가 매매한 이후 누수가 생길경우 내가 책임을 질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중이었고 세입자와 말이 오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매수자에게 말한마디 없이 숨기고 세입자에게도 계속 본인이 응대하다가 한달이 더 지나서야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알린 점이 상담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사님 현재 매도자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무직 회사만 다닌 저보다는 전문가이고,
계약당시 누수로 세입자와 말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계속 응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소유주 변경에 대해 알렸다는 점도 불손한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가 매도자와 문자로 깨진유리창 사진 남겼던 것도 심지어 잔금일인 2016.11.01일입니다.
세입자와 매도자 간에 그 당시 계속 말이 오갔음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유리할까요??
운영자2017-02-15 12: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보수요청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중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 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따라 계약의 해제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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