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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하수구 작성일 2017-02-13
작성자 추유경 조회수 8142
아파트에서.강아지를키웁니다
그래선안되지만
밖에나갈때마다 강아지변을 하수구에버렸습니다
그냥흘러갈줄알구요
그런데어느날보니
꽤나많이차있더라구요
그래서아파트관리소에서
벌금20만원을내라고왔습니다
제가잘못한건알지만 하수구가막힌것도아니고
따로수리를한것도없는데
20만원이나내라는건부당한것같습니다
꼭 내야하나요? 안낼시어떻게되는겁니까?
운영자2017-02-14 13: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해당 금액 내역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4 13:4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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