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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미수금청구 작성일 2017-02-13
작성자 김근도 조회수 8141
저는 전기공사업자입니다.
평소알고 있던 사장님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16년 12월에 공장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총금액은 2억1천만원이며 16년8월까지 입금된 금액은 1억5천7백만원입니다.

저는 16년 11월경에 구두상으로 3천만원만 더 입금해 주면 공사비 완불(3천만원 내고)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저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수차례 찾아갔음에도 건축주는 무대응으로 일관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년 2월 9일 건축주 쪽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내용인즉 전기공사비용에 대하여 자재매입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나니 저도 화가 나서 지금으로서는 내고 없이 미수금 5천3백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주가 공장신축으로 인해 전혀 유동자산이 없으며, 현재 신축공장 및 나대지가 있으나 이 또한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현재로서는 건축주가 갚을 여력이 없는데, 건축주의 나대지를 압류나 경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② 건축주가 요구하는 자재매입계산서 및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와 견적서와 실재 지출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내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③ 부가가치세마저 미수가 될것 같아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이 미수금 청구때 문제가 되는지요? (발행된 계산서 8천5백만원, 미발행된 계산서 1억2천5백만원)
운영자2017-02-14 13: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공사 계약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증거없이 직접 압류와 경매는 불가능하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 등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약서 및 공사대금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소송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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