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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부주의로 인한 | 작성일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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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m | 조회수 | 8147 |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시기는 작년 5월쯤이고 콧대 실리콘, 코끝 자가연골(귀연골)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붓기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염증증상이 8월쯤 나타나 병원측에선 수술한게 너무 아까우니 항생제 주사와 먹는약으로 치료해보고 낫지 않으면 실리콘을 빼자고 하였고 결국 약으로도 염증을 잡지못해서 작년 11월쯤 실리콘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빼고나서 한달쯤 지난 12월에 코끝에 물집이 잡혀 병원을 찾아가자 자기네쪽에선 실리콘을 뺐는데도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큰 병원으로 가서 균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조치가 해당 성형외과의 조치이며 그 이후엔 제가 종합병원쪽을 찾아 검사를 하자 연골쪽에 염증이 생긴것 같다며 입원과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코를 열어 연골에 있는 염증을 찾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염증의 원인이 저의 귀연골도 아니고, 실리콘도 아닌 솜이나 거즈 느낌의(사진상으로) 이물질이 제 코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측에서 사진도 찍었놨고 지금은 성분검사중입니다 정확한 성분은 지금 검사중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실리콘도 아닌, 제 귀연골도 아닌 제 3의 이물질이 제 코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인해 귀연골쪽으로 염증이 침투하여 저는 수술을 받게된것입니다 종합병원측 의사 말로는 이 이물질로 인해 코연골에 염증이 생긴게 확실하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저 이물질의 성분이 정확히 밝혀지면 의사의 부주의로인한 부작용으로 제가 해당 성형외과측에 소송이 가능합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지, 아니면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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