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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부주의로 인한 작성일 2017-02-13
작성자 Kim 조회수 8147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시기는 작년 5월쯤이고
콧대 실리콘, 코끝 자가연골(귀연골)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붓기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염증증상이 8월쯤 나타나 병원측에선 수술한게 너무 아까우니 항생제 주사와
먹는약으로 치료해보고 낫지 않으면 실리콘을 빼자고 하였고
결국 약으로도 염증을 잡지못해서 작년 11월쯤
실리콘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빼고나서 한달쯤 지난 12월에 코끝에 물집이 잡혀 병원을 찾아가자
자기네쪽에선 실리콘을 뺐는데도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큰 병원으로 가서 균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조치가 해당 성형외과의 조치이며
그 이후엔 제가 종합병원쪽을 찾아 검사를 하자
연골쪽에 염증이 생긴것 같다며 입원과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코를 열어 연골에 있는 염증을 찾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염증의 원인이 저의 귀연골도 아니고, 실리콘도 아닌
솜이나 거즈 느낌의(사진상으로) 이물질이 제 코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측에서 사진도 찍었놨고 지금은 성분검사중입니다
정확한 성분은 지금 검사중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실리콘도 아닌, 제 귀연골도 아닌 제 3의 이물질이 제 코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인해 귀연골쪽으로 염증이 침투하여
저는 수술을 받게된것입니다
종합병원측 의사 말로는 이 이물질로 인해 코연골에 염증이
생긴게 확실하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저 이물질의 성분이 정확히 밝혀지면
의사의 부주의로인한 부작용으로 제가 해당 성형외과측에
소송이 가능합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지, 아니면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운영자2017-02-14 10: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당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과정하에 구체적인 의료 기록 등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의무기록 등을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의료소송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속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4 13:4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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