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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관련 작성일 2017-02-13
작성자 전승재 조회수 8140
뇌새김 영어 를 제가 계약을해서
테블릿pc 문제집 등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테블릿pc를 받았는데 안되서 계약해제를하겠다 했는데 계약해제를하면 위약금나온다고 하던데
거기 회사 제품으로인해서 4일동안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회사에서 제품문제로인해서 계약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일종서비스인데 서비스에 문제가있어서 해지를하겠다는건데 법적으로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2-13 10: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환불이 이뤄집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납부한 교습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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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7-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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