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처분취소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생도로써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입교 전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권퇴교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한 퇴교를 취소하기 위하여 입교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증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퇴교 와 관련된 법령 등 관계 법령을 물색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입교 전 당시 행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입교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소급 처분에 해당하며, 당시 피해자로 부터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는 증언을 받은 점, 의뢰인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행위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처분으로 인한 기회 박탈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인하여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관련법령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